삼성테크윈

녹색제품, Eco products

  • 녹색제품을 고객에게
  • 녹색구매
    • 녹색구매 제도
    • 녹색구매 실적
    • S-Partner 인증제도
    • 협력회사 환경경영 지원
    • 환경규제대응시스템
    • 제품 환경유해물질 관리활동
    • 제품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
  • 환경표준준수
    • 글로벌 환경동향
    • 글로벌 환경표준 준수
    • WEEE 대응활동
    • REACH 대응활동
    • 중국 RoHS 대응활동
  • 녹색제품개발
    • 친 환경제품이란?
    • 에코디자인 활동
    • 전과정평가란?
  • 친환경홍보
    • 자기선언형 환경라벨

HOME 녹색제품 환경표준준수 REACH 대응활동

REACH 대응활동

삼성테크윈은 2007년 6월 발효된 EU의 REACH 법규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은 2007년 6월 발효된 EU의 REACH 법규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협력회사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규에 대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U REACH 일반사항

  1. 1 법 규 명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2. 2 대상  : 유럽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완제품內 화학물질 포함)에 위해성을 입증하고 등록/평가/허가/신고를 의무화하는 유럽법규
  3. 3 의무  : 제품 內 화학물질 정보를 유럽 WEB 서버에 기한 내 제출, 위반 시 판매금지

(EU REACH 대응 프로세스)

EU REACH, step.1

주요 의무사항, 삼성테크윈은 REACH법규의 대응을 위해 주요 제품군 및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을 다음과 같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1. 1 REACH법규 제 33항 물질정보 공개의 의무! 삼성테크윈의 주요 제품들은 SVHC(Substance Very High Concern)후보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제품중량대비 0.1%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제품 내 SVHC 물질에 대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SVHC후보목록 발표 : 08년 10월 유럽화학물질청_ECHA), (※ SVHC : 고위험성 우려물질(Substance very high concern)
  2. 2 자발적인 의도적 배출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실행!

    '사전등록'은 08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실시 되었습니다. 삼성테크윈 자체제품에는 의도적 배출물질이 없으므로 등록의무사항은 없으며,일부 등록대상물질에 대해서는 공급업체를 통해 등록의무가 이행 되고 있습니다.

제품 주요 카테고리, 제품 사용자 및 고객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완제품 생산품
CCD 카메라 및 DVR, 실물화상기 등과 같은 제품은 완제품으로써 비 의도적 배출물질이며,등록의 의무사항이 없고, 제품 내 SVHC 함유량이 중량대비 0.1%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품 생산품
반도체 부품인 리드프레임 및 플렉스 부품, IT모듈 부품 등은 REACH법규의 완제품 범주에 속하며 비 의도적 배출물질이기 때문에, 등록의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제품 내 SVHC를 함유하고 있지 않거나, SVHC함유량이 제품 중량대비 0.1%를 초과하지 않습니다.